수출채권 ‘즉시 현금화’ 가능…18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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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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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 현금화 보증’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계약 파기,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지난해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 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
수입업체의 파산 등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계기업 뿐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00억원의 예산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 2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과 백종승 사무관(044-203-4049)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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