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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위한 주택‧건물 태양광에 보조금 50% 지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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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9
  • 조회수1,69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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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20일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됐다.

 

이 사업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설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의 신청을 우선 지원하고, 행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신청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시 접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성만 사무관(044-203-537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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