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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특별법 4월 1일 시행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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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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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과 관련한 특별법이 오는 41일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국 구성 트라우마 센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 또한 같은 날 출범하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91일 시행되는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피해 현황 분석과 피해 구제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포항 지진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 TF 조동후 사무관(044-203-589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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