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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해야”…통상본부장 G20에 제안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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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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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밤 열린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원활한 이동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에 대해 참석국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개최된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석 국가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인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투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세 가지 공조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허용돼야 하며, 특히 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충족하는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 해운, 항공 운송 물류를 원활히 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며 이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게 그 정보를 신속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료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보장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하고, WTO 규범에 부합한 방식으로 운영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영향의 심층 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자통상협력과 장재희 사무관(044-203-593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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