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문제 제기 근거 없어”…WTO 조선 분쟁 양자협의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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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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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 조선 분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30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한국 조선업계가 관련된 금융 거래들에 대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양국은 60일간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3월 중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 한국 측에서는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선 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측의 문제 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분쟁대응과 정문희 서기관(044-203-488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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