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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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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07
  • 조회수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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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과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됩니다.

 

이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7일 고시됩니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인천공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신선 화물 등 신성장 항공 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입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과 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입니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화물과 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하며,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탁 및 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와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30% 수준)와 관세 유보 혜택도 주어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3년간 임대료 50%,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은 5년간 임대료 50%가 각각 감면되는 것입니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및 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2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기업은 인천공항의 경우 올해 말, 부산항 내년 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지원팀 백숙자 사무관(044-203-463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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