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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소상공인‧사회적 배려대상자 적용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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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09
  • 조회수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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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요금 납부 유예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 계층 등 기존 요금 경감 대상 가구입니다.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점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416일부터 5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간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4월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7월 요금이 3개월 납부 유예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김재홍 사무관(044-203-523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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