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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확산 걸림돌 미리 찾아내 개선합니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04-27
  • 조회수69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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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제외됩니다.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허용을 검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과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는 전 세계 차량 판매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 핵심 기술을 확보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으며 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확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여줍니다. 또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수소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절감해 줍니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과 용적 기준 제한이 완화되고,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앞으로는 굴삭기, 기차, 선박 등 대형 기관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마련합니다.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도 확대합니다. 수소 제조시설과 충전시설의 복층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개발해 보급합니다.

 

전기차, 개인용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알아채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서의 주행 허용을 검토합니다.

 

충전기의 경우 현재 200kW급 충전기에서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합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렵고, 인도로 다니는 것 또한 위법이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2021년까지 제정해 개인용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증을 통해 이들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 이하 모든 개인용 이동수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김상연 사무관(044-203-451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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