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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중국 입국 쉬워진다…한-중 ‘신속통로’ 신설 합의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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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5-01
  • 조회수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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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속통로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한국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준수해야 할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일 경우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자체 모니터링 해야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51일부터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입니다.

 

-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 방문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19 로 인한 양국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통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입국 시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중 신속통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북아통상과 김기열 사무관(044-203-569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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