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05-01
- 조회수1,383
-
첨부파일
한국과 중국이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즉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한국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준수해야 할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일 경우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자체 모니터링 해야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입니다.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 방문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 코로나19 로 인한 양국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통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입국 시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북아통상과 김기열 사무관(044-203-5694)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