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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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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해 팔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이때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보일러 구입 시 제공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토록 해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주택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 교육 등을 강화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권대혁 사무관(044-203-527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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