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비스업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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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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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제품 제작‧판매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합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단지 자체의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지총괄과 김시덕 사무관(044-203-440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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