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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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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키로 했습니다. 기준수요(Business As Usual)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또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5.1%, 분산전원 발전 비중은 2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분산전원은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 달리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근처에 분산·배치돼 있는 소규모 발전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 계획을 포함해 수립됐습니다.
지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과 제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 도심 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과 연료전지 확대,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연료전지 설치 등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충청권은 태양광 관련 제조 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호남권은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 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강원과 제주는 우수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상‧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혁신과 박성일 사무관(044-203-512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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