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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 합의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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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5-15
  • 조회수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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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 무역투자 관련 38개의 구체적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G20 회원국 및 스페인 등 7개 초청국 통상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14일 화상으로 열린 2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3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특별 회의입니다.

 

행동계획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의 원활화, 물류 연결성 확보,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1일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안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은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이 채택한 것입니다.

 

이번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행동계획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실제 기업에 이익이 되어야 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행동계획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석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 공조가 절실함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의 준수와 발전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044-203-593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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