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11.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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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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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7월 1일자로 11.2%(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요금은 월평균 여름철 2000원, 겨울철 8000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3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또한 15.3% 내려 산업계의 생산 비용 경감이 기대됩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입니다.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 요인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수송용 전용 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김세민 사무관(044-203-52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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