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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통상질서 선도…‘K-통상전략’ 적극 추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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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7-21
  • 조회수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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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 기업인들의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 무역협회 내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들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사항을 일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기업인들의 건강상태확인서와 격리면제서 발급을 지원하고 전세기 운항에 필요한 협조 업무도 수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단체, 로펌, 전문가 등으로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구성해 각국의 정책과 업종별국가별 수출 동향 등 점검 보조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국내 제도 사전 검토 민관 합동 현장 지원 활동 등을 펼칩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통상 분석 및 대응 포털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국내외 대응 성공 및 실패 사례, 주요국 통상 판례, 기타 다양한 통상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합니다. 특히 각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최적 대응 솔루션을 민간 기업에 지원합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상품 양허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 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의 시장 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을 추진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상협력을 적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통상협력촉진법을 제정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원 마련 및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총괄과 엄길용 사무관(044-203-56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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