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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맘놓고 이용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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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7-27
  • 조회수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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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은 오는 8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 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 및 설계 요건과 운동 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령과 안전기준은 1년 후인 2021727일 시행됩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나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해마다 6000대 이상 보급돼 2018년 기준 전국에 총 1372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미흡해 신체 끼임이나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또 햇빛, , 비 등에 노출돼 기구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설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표원은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 안전기준 상세 내용 등을 안내해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043-870-545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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