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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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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생산 업체별로 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 내에서 일부 허용됩니다.
또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를 신규로 제정해 8월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된 복합부직포를 추가했습니다. 복합부직포는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됩니다.
또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은 종전의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일부 허용합니다. 단, 수급 상황, 가격,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출 주체는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해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수출 신고는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다음 영업일에 신고토록 해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 기간은 8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마스트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수입처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104.3톤을 공급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섬유탄소나노과 김선형 사무관(044-203-428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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