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신설‧교체 땐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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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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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조치로 총 8회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항만 야드트랙터의 연료 전환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사업 허용,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 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임은성 사무관(044-203-527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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