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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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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25
  • 조회수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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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80%는 국비로,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8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자(인명 피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재산 피해)이며, 지원금은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애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피해는 물건 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 사실, 금액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피해 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해 피해가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조동후 사무관(044-203-589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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