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결함으로 손실 발생 시 보상…신뢰성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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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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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성능시험을 거친 소재‧부품‧장비가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구매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27일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의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 9월 1일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2020년 9월~2021년 8월) 중 신뢰성 인증, 양산 성능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제조물 보증 책임(제조물 자체의 피해)과 제조물 회수 책임(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상 한도는 10억원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8528)이나 삼성화재(02-758-7579)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들은 보유 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과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이들 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경우 정상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02-6009-8000)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안창형 사무관(044-203-49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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