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쓸게, 내일은 네가 써”…공유미용실 등장!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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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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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미용실을 다수 경영자가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와 시설은 공유하는 미용실이 등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유미용실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공유미용실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은 불가하며, 미용 시설과 설비 또한 공유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는 위생 관련 현행법 준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실증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 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실증특례 허용으로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3차 심의에서는 이외에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서비스와 전기버스 유리창 사이에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해 공공정보나 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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