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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옥수수 등 산업용 활용 시 위해성심사 간소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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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1
  • 조회수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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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받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위해성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 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용도 변경해 수입생산이용할 경우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해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산업계의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 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제일 먼저 위해성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이 융합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융합산업과 윤경민 사무관(044-203-439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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