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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주주로 참여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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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9
  • 조회수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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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90%를 정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500kW 이상) 또는 풍력(3MW) 발전소 주변 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 : 총 사업비의 4% 이내 금액의 최대 90%이며, 신청 기간은 총 365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97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산업과 조수연 주무관(044-203-537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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