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강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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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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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외투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종전의 30%에서 40%로, 국고보조율 또한 수도권의 경우 30%에서 40%로, 비수도권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내 첨단 연구개발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 임대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5% 이내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외투위원회에서는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업체의 외투지역 입주도 승인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원영호 사무관(044-203-407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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