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 일본 입국 시 격리 안해도 된다!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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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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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 포함)이 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제도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뉩니다.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고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본격적인 인적 교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인 일본 입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으로, 일본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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