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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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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발 등 신체 끼임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꾸준해 발생해 왔고 눈, 비 등으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안전기준도 제정·고시한 것입니다. 개정된 전안법과 제정된 안전기준은 내년 7월 27일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을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표원은 또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 배터리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 1일 시행되며, 이에 따라 종전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043-870-545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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