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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액 100배 증가, 그 비결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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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13
  • 조회수6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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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4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는데요. 그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특례 부여로 원하는 사업이 가능해진 기업은 30. 이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925000만원에서 올 9월에는 22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투자 유치액 또한 같은 기간 26000만원에서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규제특례 승인 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 이들 가운데 69명은 신규 채용자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채용된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 4, 청년 창업자 10, 중장년 취업자 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규제 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령이 정식 정비돼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5개 법령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 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김상연 사무관(044-203-451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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