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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10-20
  • 조회수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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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지에 설치할 경우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산사태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 설치된 산지태양광은 3년간 정밀 점검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같이 내용을 포함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올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산지태양광 설비의 토사유출 피해도 27건에 달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500kW 이상 설비에 대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현재의 2이상에서 전체로 확대됩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될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미 설치된 설비의 경우, 산지전문기관에 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에서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합니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김창겸 주무관(044-203-536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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