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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안전관리 강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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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2
  • 조회수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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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해 2일 고시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은 0.2(J)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서비이벌 스포츠용 비비탄총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이 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임의로 개조해 안전사고 우려를 높여 왔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5월 시행합니다.

 

신설된 안전 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고,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기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백희선 주무관(043-870-5460)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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