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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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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또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기준치(5mg/kg) 이하인 제품만 출시할 수 있어 제조공정에서 DMF나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표원은 또한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 제조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토록 했습니다.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은 시행일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에 적용되며, 국표원은 이날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 과정에서 DMF나 DMAc가 사용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비말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유경희 연구관(043-870-541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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