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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기업 지원 강화…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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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9
  • 조회수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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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를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 유턴 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개발(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집니다.

 

연구시설의 경우 인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인정이 가능해 집니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합니다.

 

 

 

유턴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합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국내 생산제품과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 상 일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해외 사업장 축소와 관련한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 현재 총 21개로 전년의 16개사를 넘어섰으며, 자동차와 화학 등 주력업종과 중견기업의 유턴이 증가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지원팀 김예은 사무관(044-203-406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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