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손실 보전 신청하세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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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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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가동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해 손실 보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 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가운데 정부의 가동 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다만,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이미 손실을 보전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 중단 기간은 안전 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입니다.
대상 ESS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가동 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 기간을 이월해 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계에 이같은 손실 보전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가동 중단 손실 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 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분산에너지과 신지혜 주무관(044-203-518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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