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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 3개월마다 반영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12-17
  • 조회수2,69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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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7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 20211월부터 적용

 

연료비 변동분 전기요금에 반영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입니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3중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5/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했습니다. 상하한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분기별 1/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해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으로써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어 일정 기간 전기요금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 요금 별도 분리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5.3/kWh,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0.5/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kWh 입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20217월부터 적용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산업용, 일반용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합니다.

 

 

 

우선 주택용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률이 100%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현재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월 최대 4000원의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부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접속 설비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됩니다.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 20211월부터 적용

 

자가용 신재생 할인 :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

 

신재생 할인 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할인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 할인특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20211월부터 적용하는 기본요금 1 배 할인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 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또 정부 권고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시장과 하원석 사무관(044-203-517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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