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12-18
- 조회수1,259
-
첨부파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8일 서울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 및 인력의 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ASEAN) 국가와 체결한 세 번째 양자 FTA이며 지난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양자 FTA입니다.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000여만 명으로 세계 4위,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 성장, 2030년 세계 경제규모 4위 전망 등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 상품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금액이 큰 우리 주력품목과 ▲기계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추가로 철폐합니다.
특히 RCEP에서 장기 철폐(10~15년)한 자동차부품과 정밀화학제품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우리는 RCEP, 한-베트남 및 한-중 FTA 등 이미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의 개방 수준을 유지합니다.
온라인게임, 건설, 유통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개방 수준을 RCEP보다 확대하고, 양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협력 챕터를 강화해 경제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경제협력위원회 수립, 이행약정 작성 등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김파라 서기관(044-203-5751)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