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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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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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되는 7개 제도 가운데 4개는 폐지되고 3개는 통합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인증 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거나, 유사 또는 중복돼 다른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개선되는 20개는 ▲국제 기준 및 타 제도와 비교 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것 2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것 5개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것 13개입니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개선‧폐지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 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박응조 연구관(043-870-555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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