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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 광고 부착해 수익 얻는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0-12-22
  • 조회수2,2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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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광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차량에 붙이고 다니면 노출 정도에 따라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 광고만 자동차 옆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심의위는 또 피엠그로우와 영화테크 등이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렌탈 및 사용 후 재사용 실증특례도 승인했습니다.

 

피엠그로우와 선진버스는 배터리 셀을 구입해 팩으로 조립한 후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상태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테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ES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를 재가공한 후 결합하면 더 큰 용량의 ESS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르노삼성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말 현재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중 34개가 사업을 개시했고, 이들이 올해 달성한 매출액은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 등을 위해 70여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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