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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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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에어컨, 텔레비전 3개 가전제품에 3년 후와 6년 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목표 기준이 제시됩니다.
가전 제조사가 이 목표치를 감안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등급표시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입할 수 있으며,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냉장고와 에어컨, 텔레비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 효율기준이 도입됩니다.
그동안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 개발, 효율 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매3년)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3년 후(차기)와 6년 후(차차기)의 최고와 최저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합니다.
3개 품목의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약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기준 변경 시점인 2021년 10월의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5등급 기준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각각 30%, 20% 상향하고 텔레비전은 다른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기준변경 시점(2022년 1월)의 3년 후인 2025년 1월부터 5등급 기준을 약 3% 올립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3개 품목의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합니다.
품목별 시행 시기는 업계의 기술 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해 냉장고와 에어컨은 내년 10월 1일부터, 텔레비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 변경안에 대해 내년 1월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관련 내용을 업계와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과 이중엽 서기관(044-203-514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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