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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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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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입니다.
또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보급 물량 대폭 확대
전기차 12만 1000대,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해 총 보급 물량 13만 6000대를 달성합니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 1500대, 수소충전소 54개를 구축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좋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로 배정해 보급합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전기택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자와 교대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내연기관차의 연비 개념)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고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 인센티브 강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이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전기버스,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합니다.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사후관리(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 지원
7kW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대해 최대 200만원, 3kW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조 단가를 2020년 대비 하향 조정,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해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합니다.
소수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금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충전소 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 자구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적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각종 문의는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1661-0970)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주미나 사무관(044-203-432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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