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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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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스위스 제네바 시각으로 오후 5시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에 대해 모두 한국 측의 승소를 판정했습니다.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시 조사받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이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를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최대 60.81%란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AFA 적용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 5000여장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여 마침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 8건과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 불합리한 AFA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분쟁대응과 손지영 사무관(044-203-488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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