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쏘 운전자는 이제 안전교육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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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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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 운전자,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안전교육은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2만 1000원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하지만 최근 차량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액화석유가스(LPG)차와 전기차 등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등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박경민 사무관(044-203-527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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