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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에 전기요금 50% 지원 추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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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2
  • 조회수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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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185000, 집합제한업종 966000호로, 이들에게는 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각각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이 유예 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천강 사무관(044-203-55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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