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에 전기요금 50% 지원 추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1-03-02
- 조회수77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18만 5000호, 집합제한업종 96만6000호로, 이들에게는 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각각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이 유예 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천강 사무관(044-203-5516)에게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