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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 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광업공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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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2
  • 조회수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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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투자 부실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두 기관이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단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전액 정부가 출자합니다.

 

광해광업공단은 전주가 광업 지원 체계를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로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의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해외 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자산 매각 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나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 기관 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업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과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공단이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 법의 적용 시한이 종전 20251231일에서 204512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탄광물산업과 정석 사무관(044-203-525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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