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 추경예산 2202억원 확정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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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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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이 2202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지원에 쓰입니다. 지원 기간은 4~6월로 3개월입니다.
18만 5000여개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50%, 96만 6000여개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월 전기요금의 30%가 각각 지원됩니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으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운영 예정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천강 사무관(044-203-66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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