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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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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기존의 신용이나 기술능력에 탄소가치평가를 추가해 융자 보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탄소가치평가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이나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용이나 기술능력 중심에서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 대상 확대, 자금 조달 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 비율은 기존의 85%에서 최대 95%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1.2%에서 1.0%로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평균 0.9%포인트에서 최대 2.83%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두 보증기관은 산업부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규모는 매년 확대돼 20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두 보증기관에서 공급 가능한 녹색보증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증을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 제조 기업이나 발전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공단은 녹색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 대출이 이뤄집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창수 주무관(044-203-537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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