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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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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24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70억원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을 29일 공고하고 31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 농촌 태양광 : 3205억원
▷ 지원 대상
-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
- 농업형 저수지 태양광 :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 대출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지원 비율 : 설치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 산단 태양광 : 1500억원
▷ 지원 대상 : 산업단지 또는 개별 입지 공장부지 내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공장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
▷ 대출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설치비용의 90%, 중견기업은 70%
▲ 도심 태양광 : 200억원
▷ 지원 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건물 소유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90%, 중견기업 70%
▲ 기타 지원 사업 : 335억원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및 운전자금도 융자 지원
◈ 주민참여자금 : 370억원
3MW 이상의 풍력 발전소,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코자 할 때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
▷ 지원 대상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 등
▷ 대출 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융자지원액 : 총 사업비 4% 이내 금액의 최대 90%
세부 내용은 3월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월 3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창수 주무관(044-203-537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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