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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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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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종전의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역산업 위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에 대응,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사항을 보면,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를 지정했고, 해당 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산업부는 4월 중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현장실사단의 현장 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을 면밀히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044-203-44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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