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전기 쓸 수 있게”…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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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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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지은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매 3년마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영업 개시 전이나 운영자 변경 시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외에도 전통시장, 숙박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 노후도, 관리 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적용합니다.
점검 결과 우수등급은 검사, 점검 시기 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 철거, 이전, 공사 중지, 사용 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044-203-527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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