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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에 태양광 설치하면 50% 지원해 드려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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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12
  • 조회수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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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억원 규모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물 지원 : 1435억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에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설치 용량 한도는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이하입니다.

 

 

 

융복합 지원지역 지원 : 1677억원

 

융복합 지원은 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원 비율은 50%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돼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17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 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유경 사무관(044-203-537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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