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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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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바닥매트, 자전거 등 7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동장치 이상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와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습니다.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매트: 3개 제품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
▲ 자전거, 승용완구: 8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검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
▲ 섬유제품: 5개 제품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
▲ 오븐·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 LED 등기구: 4개 제품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LED 등기구 4개
▲ 압력솥: 1개 제품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를 초과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이들 30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 수거되지 않는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국호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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