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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25% 상향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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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19
  • 조회수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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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공포돼 오는 10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상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고려한 RPS 제도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202012)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12)에서의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 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044-203-536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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