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2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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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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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공포돼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상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고려한 RPS 제도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2020년 12월)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 12월)에서의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 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송상현 사무관(044-203-536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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